□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 이용 시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그러나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계자는 “비용부담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주저하였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