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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품몰 신청자격 및 입점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12-30 조회 : 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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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쇼핑몰이란 시중에서 매월 또는 년납[55만원/년]으로 일정 요금을 내고 빌려서 사용하는 쇼핑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산상품몰에서는 지역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운영지원/부산상공회의소 직접운영의 지역사업자 지원사업으로서 매년/매월 임대비없이 최초 1회만 설치비를 사용자가 부담,쇼핑몰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쇼핑몰 제작/부산상품몰 신청 안내

[신청자격]
1-1) 사업자등록 보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사업자에 한함.
1-2) 쇼핑몰제작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신청시 유의사항]
1-1) 입점사 개별 도메인(abc.co.kr)등록비/도메인서버탑재비 입점사 개별부담
1-2) 입점사 개별 선택사항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약시 올앳지불대행사를 이용
1-3) 최초 설치비는 소모성 실비로서 쇼핑몰 설치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이 점 유의바랍니다.

[부산상품몰 입점/쇼핑몰제작 특징]
1-1) 상품판매 수수료등 일체의 수수료는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받지 않고 있으며,상공회의소는 시스템제공및 상품홍보만 일부 메인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1-2) 독립적인 입점사 자기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저작권/상품배송/환불등 모든사항은 입점사가 책임집니다.
1-3) 독립적인 관리자 페이지가 제공됨으로 각자의 컨텐츠(상품등록/회사소개/상품소개/커뮤니티운영)는 입점사가 직접운영해야 합니다.
1-4) 입점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중심으로 쇼핑몰 마케팅에 관한 집체교육을 비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1-4) 메인 부산상품몰을 통한 상품홍보지원외 년 1회 입점쇼핑몰 키워드에 대한 포털사이트 마케팅을 간접 지원합니다.

 

[쇼핑몰 신청방법]

http://busanmart.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051-99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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