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제 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2002.1개정)
-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997년 수도권 3개기관을 시작으로 2004년 현재 전국에 5개권역 32개 ECRC가 지정ㆍ운영중에 있으며, e- 비즈니스 교육, 컨설팅, 지역특화사업, 산학협력, 지역정보화 조사연구 등 기업체 정보화와 지역 e비즈니스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