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시행령 제4조(명장 등의 선정), 제7조(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명장과 기능인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자로써 그 공로가 현저한 우수지도자 그리고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할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계획인원(업체)
명 장 : 35명 이내
우수지도자 : 5명 이내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5개업체 이내
2. 선정기준
구 분 자 격
명 장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1.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등이 남보다 뛰어난 자
* 선정필수요건 *
①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산업현장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접수일 현재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② 명장선정직종 및 관련직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 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접수개시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자는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아니어도 무방)
③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④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선정분야 및 직종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공예, 서비스등 23개분야 84개직종(2004년도 명장선정시행 직종 참조)
우수지도자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기능인 양성 또는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
1. 국내.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자를 다수 배출한 자
2. 기능인 양성, 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 선정필수요건 *
①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
개시일 현재 기능인력양성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종합.실업학교
교사 포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② 실과부장(실과주임), 능력개발처(부)장 이하의 교사
③ 접수개시일 현재 과거 3년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과거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기능장려우수사업체”라 함은 기능장려법 제8조의2규정에 의한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중 대기업.중소기업
1. 채용시 학력철폐 등으로 기능인을 우대하는 기업
2. 자격취득자를 승진, 승급, 임금등 인사제도상 우대하는 기업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4. 사업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5. 사업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 단, 1~5호중 실적이 없는 항목이 있어도 신청가능함.
* 선정필수요건 *
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
② 접수개시일 현재 사업체 설립후 3년이 경과한 사업체
③ 과거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사업체나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후 5년이상 경과된 사업체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4. 5. 3(월) ~ 5. 31(월) (공휴일은 제외)
나. 추천 및 접수기관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다. 추천인원 :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인원 제한 없음.
라. 구비서류
* 포상 부문별 추천서 및 해당 첨부서류 : 각 1부
* 사 진 : 3매(규격 : 3.5㎝ × 4.5㎝)
※ 작성 서식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 051 88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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