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부산광역시 내에 공장 및 사업장을 두고 반년 매출액 50억원(매출세액이 5억) 미만인 사업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반년 매출액 50억원(반년 매출세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회원종류 및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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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회원 (법적 의무가입)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매출세액이 5억)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법적으로 당연회원이 됩니다. (상공회의소법 제10조)
- 매출세액(영세, 면세금액 합산 매출액 × 10%) × 2.25/1,000(정부인가 회비부과율)
- 회비산출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1,000만원 단위로 누진체감공제 적용
-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20% 공제혜택
-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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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회원 가입안내
(가입승인 필요)
상세 보기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매출세액이 5억)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당연회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상공회의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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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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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가입안내
(가입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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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상공회의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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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 신청 및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9층)
- 주 소 :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1동)
- 전 화 : 051-990-7072~75, Fax : 051-990-7069
회원서비스
- 비즈니스 정보 제공
- 부산경제포럼, 조사연구 보고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책자 발간 등
- 교육 및 인재 양성
- 글로벌경제인 과정, 비즈니스 실무강좌, 맞춤식 방문 교육, 직급별 체계 교육,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등
- 기업 경영지원
- 기업인력지원센터, 선도기업 맞춤형 지식서비스, 법률․세무․노무․특허 등 자문, 제조물책임법(P/L) 공제, 기업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각종 증명발급(C/O 등), 서부산권 기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 등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부산 FTA 활용지원센터,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해외 마케팅 사업 등
- 홍보 지원
- 상의 출입기자단 운영, 월간 상의지 발간, 챔버스퀘어 운영 등
- 회원사 사기 양양
- 부산산업대상, 회원기업 기념행사 포상, 의료지원 서비스 등
- 기타
- 부산상의 회관 세미나 및 회의실 임대 혜택, 상의수첩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