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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 안내

담당부서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 : 상태 : 예정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을 선정하고자 안내합니다. 1. 선정인원: 100명 이내 2.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접수개시 일 현재 3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서식배부 및 접수 * 서식배부 및 접수기간 : 2004. 5. 3(월)~5. 31(월) * 서식배부 및 접수장소 : 해당지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4. 추천서류 * 우수기능인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사업체 개요 설명서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합니다) - 기능향상 및 기술개발 실적 - 프로필 작성조서 - 기타사항 5. 추천자: 소속 중소기업체장 6. 추천인원 선정대상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체별 2명까지 추천 가능 7. 추천절차 8. 선정방법 지역별 추천서류 심사 및 면접. 9. 지원혜택 ▶ 우수기능인 * 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능인 증서수여 * 선정자 전원에게 일시장려금 지급 * 선정된 후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선정후 3년 경과된 자중 상위 기술자격취득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장관 표창(계획인원 범위내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선별포상) 및 국내 산업시찰 * 동일계열의 기능대학 입학사정 시 소정의 가산점 부여 (입학자격 해당자에 한함) * 선정 후 중소기업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 게는 준명장 칭호부여 및 명장 선정시 가점 부여 ▶ 사업주(사업장) * 우수기능인을 2이상 배출하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퇴직자) 가 없는 사업 장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및 기능장려우수사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에 대한 훈련지원금 우대 10. 발표 및 증서수여 * 발표(예정)일 : 2004. 9월중 개별통보 * 발 표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 증 서 수 여 : 2004. 11월중(지역별 실정에 맞게 실시) 11. 일시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 * 지급일자 : 2004. 11월중(선정 당해연도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12. 기타 가. 우수기능인 후보는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어야 함. (사무직 및 일용직 제외) 나. 선정 후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거나 1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수기능인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장려부(02- 3271-9302∼5)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97년∼’00년도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후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 로 『우수산업기술인』을 선정하여 공적심사를 통한 정부포상(선별포상) 및 국내 산업시찰 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해당자께서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로 접수하시기 바람. ※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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