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31일부터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활법'은 기업이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비용 절감 등 사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유한 생산설비나 영업자산의 매각·매입, 사업부문 분할, 기업 인수·합병 등의 구조변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활법'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승인 받은 기업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3. 이에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일 시: 2016. 11. 30(수) 14:00 ~ 16:00
나.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1층 소회의실
다. 강 사: 최원호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상무)
라. 내 용: 기활법 사례별 소개, 기업의 활용방안, 현장상담 등
마. 참석대상: 지역기업 임직원 누구나
바. 참 가 비: 무료
사. 참가신청: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팩스(051-990-7099) 회신
아. 문 의: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양성규(051-990-7083)
자. 기타사항: 주차는 유료 할인으로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