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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회비 부과자료 제출 협조요청

담당부서 : 회원지원본부 기간 : 2018-03-05 ~ 2018-03-20 상태 : 완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과세+영세율+면세) 기준으로 우리회의소 회비규정에 의거 회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과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 등 공제받을 금액

        이 있을경우에 해당 증빙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확인 및 증명서

             ※ 면세사업자: 2017년도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전기 결산손익계산서 사본

           2)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3)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4) 소속된 협동조합 최근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업체는 반드시 제출)

           5)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나. 제출기한: 2018. 3. 20.(화)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9층 회원지원본부 / 우 47354

          - 전화: 051-990-7037 / 팩스: 051-990-7069 / 메일: member@bcci.or.kr

        라. 기타 :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또는 자체조사

                      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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