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8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과세+영세율+면세) 기준으로 우리회의소 회비규정에 의거 회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과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 등 공제받을 금액
이 있을경우에 해당 증빙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확인 및 증명서
※ 면세사업자: 2017년도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전기 결산손익계산서 사본
2)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3)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4) 소속된 협동조합 최근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업체는 반드시 제출)
5)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나. 제출기한: 2018. 3. 20.(화)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9층 회원지원본부 / 우 47354
- 전화: 051-990-7037 / 팩스: 051-990-7069 / 메일: member@bcci.or.kr
라. 기타 :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또는 자체조사
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