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우리 회의소 정관 제39조(법인의원의 대표자)에 의거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법인(단체) 의원 대표자 선정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반드시 3. 13.(화)까지 9층 경영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출서류
1) 의원 대표자 선정서 1부.
2)
구비서류
-
의원 이력서 1부.
- 의원 신상카드 1부.
-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반명함판 사진(칼라 사진) 2장.
나. 제출기한: 3. 13.(화)까지, 9층 경영지원실(방문 또는 우편)
다. 기타사항: 관련 서식(한글파일)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bcci.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첨부 대표자 선정서 및 구비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