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부산상공회의소 제23대 임원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대리참석시 위임장(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리인 될 수 있는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