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금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과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2. 지원내용
(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돌봄비용 지원
3. 문의처: 부산고용복지+센터 (☎ 051-860-1923~7)
첨부 홍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