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및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 수강생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알림니다.
개정내용 (2009. 2. 4일)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2009.1.1. 이후 지출된 접대비의 경우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법정)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며
2009.1.1. 이후 지출된 일반 소비성경비(접대비는 제외)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법정)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법정)증빙구비한도금액이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