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노사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우수기업) 2009. 4. 1 ~ 4. 30
(대상) 2009. 7. 16 ~ 7. 24
O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신청자격제한사유 : 최근 2년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사업장 및 기 선정후 2년 미경과
O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O 혜택 : 행정상 및 금융상 우대혜택
(정부물품조달적격심사 가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정기근로감독면제 등)
O 기 타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 부산지방노동청 : busan.molab.go.kr T. 051)850-6371 F.051)851-7416
- 노사발전재단 : www.nosa.or.kr T. 02)6670-3928~30 F.02)667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