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운영을 통해 각종 애로해소와 규제개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등 다양한 건의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 이러한 건의노력의 결실로 그동안 기업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부터 조경면적 기준 완화를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장의 조경면적 관련 조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장 신ㆍ증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25조제4항)
나. 시행일 : 2012. 3. 22
다. 개정내용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구 분 |
현 행 |
개 정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 이상 |
대지면적의 5% 이상 |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
대지면적의 2%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