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수)는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투표방법은 1인 2표로써 후보자 및 정당에 각각 투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자 등의 투표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