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지침이 2013.10.1.자로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 처리시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변경된 과태료 부과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