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등 2019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납세현장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수입뭎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고시 주요 개정내용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및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분들의 저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2019. 7. 15.(월) 16:00~18:00, 부산세관 4층 대강당
2. 내 용: 관세평가, ACVA관련 규정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안내
3. 참석대상: 관세사, 수출입기업 관계자 등
4. 문 의 처: 관세청 법인심사과(T.042-481-78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