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유급휴업, 휴직 지원기간 종료 등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대상: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 등□ 문의: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팀 051-86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