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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식재산IP(지식재산)바로지원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부 기간 : 2021-02-08 ~ 2021-12-31 상태 : 완료

2021년 지식재산IP(지식재산)바로지원 지원사업 안내 사진 2

2021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1. 2. 8(월) ~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biz.ripc.org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센터 검색 : https://www2.ripc.org/portal/introduce/status.do)

□ 지원절차
o 온라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30%(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물 20%+현금1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공통)

□ 지원내용
o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o 부산지식재산센터(대표전화 051-714-6761)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신청페이지(해당 소재지 센터 공고 확인 후 신청) : https://biz.ripc.org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센터 검색 : https://www2.ripc.org/portal/introduce/statu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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