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보교섭 실천 확산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 안내
□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 대상 및 요건
○ 양보교섭을 실천한 사업장은 관할 지방관서에 인증신청을 하고, 지방관서는 이를 접수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청 및 지청에 신청
○ 인증요건
- ‘09.1.1일 이후 노사가 합의하여 아래 양보교섭 유형 중 1개 이상을 실천한 기업
①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노조)측은 임금(상여금 포함) 동결‧반납‧절감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만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한 경우는 제외
* 사원‧대리․과장 등 해당 직급 전 직원 또는 사무직‧생산직 등 직종별로 전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해당되고, 단순히 일부 근로자만 희망을 받아서 실시한 경우는 제외
* 당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전년도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를 제외하고 임금동결‧반납‧절감 여부를 판단
②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노조측은 무교섭 임단협 위임 등을 실천*
* 임단협 교섭 위임 결의대회 및 선언행사 등
③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소정근로시간 5% 이상), 교대제 전환으로 임금 감소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
※ 노사합의는 반드시 노․사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로 증빙
* 노측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양보교섭 실천내용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임금협약서 포함) 등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신청서 1부
○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09년도 인증 신청기간은 ’09.12.15일까지이고, ‘10년도 인증 신청기간은 ’09년 12월 중에 통보 예정
※ 양보교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므로 인증제도는 ‘09~’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 처리 절차
○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확인 등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증기업 선정 여부를 해당 관서에서 결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인증기업 선정 확인 문서 통보
*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은 인증기업 선정 문서 발송일로부터 발생
○ 노동부는 매월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제작하여 해당 청‧지청에 대해 시달하고, 해당 청‧지청에서 해당 인증기업에 인증서 전달
○ 노동부는 선정된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관하는 해당기관(부서)에 매월말까지 통보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지원하도록 독려
  
□ 인증기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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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시행시기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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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근로감독  | 
            
             면제  | 
            
             ‘09.5.20~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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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수여 및 홍보  | 
            
             인증서, 노동부 로고사용  | 
            
             ‘09.5.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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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 
            
             우수기업 표식  | 
            
             ‘09.5.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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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 
            
             5점 가점  | 
            
             ‘09.5.20~  |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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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 
            
             0.5점 가점(급식분야 0.25)  | 
            
             ‘09.7월 예정 (예규개정)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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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 
            
             0.5점 가점  | 
            
             ‘09.7월 예정 (예규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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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중소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에 한함)  | 
            
             ‧세무조사 선정시 제외(‘09.12.31까지)  | 
            
             ‘09.5월중 (지침개정)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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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조사유예(‘10.12.31까지)  | 
            
             ‘09.5월중 (지침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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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 
            
             0.5점 가점  | 
            
             ‘09.7월 예정 (훈령개정)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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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 
            
             우선 선정  | 
            
             ‘09.9월중 (고시개정)  | 
            
             근로복지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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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 
            
             우선 지원  | 
            
             ‘09.5.20~  | 
            
             한국산업 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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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 
            
             우대 (가산점수 내부검토 중)  | 
            
             ‘09.5월중  | 
            
             SC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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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 
            
             (우대기준 내부검토 중)  | 
            
             ‘09.6월 예정  | 
            
             신용보증 기금  | 
        
※ 기타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민간은행)에 대해서는 협의 중
○ 적용기간 : 원칙적으로 ‘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년간)
- 다만, ’10.1.1 ~ 12.31(1년) 적용여부 또는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09.12월중에 조정가능
담당 근로감독관 : 신종범, 전화번호 : 051-850-6383, FAX : 051-851-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