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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 안내

담당부서 : 부산지방노동청 기간 : 상태 : 예정

 

양보교섭 실천 확산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 안내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 대상 및 요건

양보교섭을 실천한 사업장은 관할 지방관서에 인증신청을 하고, 지방관서는 이를 접수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청 및 지청에 신청

○ 인증요건

- ‘09.1.1일 이후 노사가 합의하여 아래 양보교섭 유형 중 1개 이상을 실천한 기업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노조)측은 임금(상여금 포함) 동결‧반납‧절감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만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한 경우는 제외

* 사원‧대리․과장 등 해당 직급 전 직원 또는 사무직‧생산직 등 직종별로 전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해당되고, 단순히 일부 근로자만 희망을 받아서 실시한 경우는 제외

* 당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전년도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를 제외하고 임금동결‧반납‧절감 여부를 판단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노조측은 무교섭 임단협 위임 등을 실천*

* 임단협 교섭 위임 결의대회 및 선언행사 등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소정근로시간 5% 이상), 교대제 전환으로 임금 감소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

노사합의는 반드시 노․사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로 증빙

* 노측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양보교섭 실천내용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임금협약서 포함) 등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신청서 1부

○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09년도 인증 신청기간은 ’09.12.15일까지이고, ‘10년도 인증 신청기간은 ’09년 12월 중에 통보 예정

※ 양보교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므로 인증제도는 ‘09~’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 처리 절차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확인 등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증기업 선정 여부를 해당 관서에서 결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인증기업 선정 확인 문서 통보

*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은 인증기업 선정 문서 발송일로부터 발생

○ 노동부는 매월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제작하여 해당 청‧지청에 대해 시달하고, 해당 청‧지청에서 해당 인증기업에 인증서 전달

○ 노동부는 선정된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관하는 해당기관(부서)에 매월말까지 통보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지원하도록 독려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수준

시행시기

해당기관

■정기근로감독

면제

‘09.5.20~

노동부

■인증서 수여 및 홍보

인증서, 노동부 로고사용

‘09.5.20~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09.5.20~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5점 가점

‘09.5.20~

중소기업청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0.5점 가점(급식분야 0.25)

‘09.7월 예정

(예규개정)

국방부

■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9.7월 예정

(예규개정)

■세무조사

(중소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에 한함)

‧세무조사 선정시 제외(‘09.12.31까지)

‘09.5월중

(지침개정)

국세청

‧조사대상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조사유예(‘10.12.31까지)

‘09.5월중

(지침개정)

■정부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9.7월 예정

(훈령개정)

조달청

■근로자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우선 선정

‘09.9월중

(고시개정)

근로복지

공단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선 지원

‘09.5.20~

한국산업 안전공단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대

(가산점수 내부검토 중)

‘09.5월중

SC제일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기준 내부검토 중)

‘09.6월 예정

신용보증 기금

기타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민간은행)에 대해서는 협의 중

적용기간 : 원칙적으로 ‘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년간)

- 다만, ’10.1.1 ~ 12.31(1년) 적용여부 또는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09.12월중에 조정가능

담당 근로감독관 : 신종범, 전화번호 : 051-850-6383, FAX : 051-851-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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