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거래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 ~!
발행시 혜택
- 연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거래처별 명세표 제출의무 면제
* 전송기간도 다음달 15일까지로 늘어나 한층 여유있게 바뀌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까지는 가산세가 유예되지만
==>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 2012년부터는 개인(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모든 문의는 국세정 126 세미래 콜센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