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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인증제 신청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기간 : 2010. 5.20~8.19 상태 : 예정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749(2010.6.7)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08.6.15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를 시행하여 34개 기업 및 기관('08년 14개, '09년 20개)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및 기업이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ogef.go.kr)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기업체 1,500여개소에 가족친화제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10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는다고 하니 관내 기업 및 대학 등에 널리 알려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신청 개요
      1) 인증신청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 신청기간 : 2010. 5. 20 ~ 8. 19(3개월간)
      3) 결과발표 : 2010. 11월 중
      4) 접 수 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5) 신청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온라인접수 (http://ffi.mogef.go.kr,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인증신청')
           ※ 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6) 제출서류 : 가족친화 인증신청서 등 (홈페이지 참조)


  나. 가족친화 인증제 효과
       1) 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자사상품 및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기관)이미지 제고
       2) 중소기업청 및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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