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에서는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4.1 ~ 4.7)』을 맞이하여 남녀평등한 고용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며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1997년부터 매년 발굴ㆍ시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1년도 「제15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을 다음과 같이 선발ㆍ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과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5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발ㆍ시상 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6조
나.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 기업
다. 훈 격 : 부산광역시장
라. 자격요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된 기업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여성인력이 30%이상인 기업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마. 신청방법 : 추천 및 해당기업 직접 신청
바. 추천ㆍ신청기한 : 2011. 2. 14(월) ~ 3.11(금)
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 김태희
tel : 888-2956 fax : 888-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