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재해 및 사업상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요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있습니다.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세액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납세유예 신청 방법 및 상담 문의처
-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텍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텍스 로그인 → ②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⑤ 신청서입력 → ⑥ 신청하기
- 신청방법 등 기타 문의사항: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