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청ㆍ부산세관 합동개최-
관세청ㆍ부산세관은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외환거래 절차 및 제도를 안내함으로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절차위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1. 12. 8(목) 14:00 ~ 16:00
□ 장 소 : 부산세관 4층 대강당
□ 내 용 :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위반사례
□ 참석대상 : 부산ㆍ경남지역 수출입 업체, 관세사, 선박대리점 등
(참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관심 잇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가능)
□ 문 의 :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총괄계장 김재표 (051-620-6482)
※ 질문사항을 사전에 메일(babe@customs.go.kr)로 연락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