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사업 비용신청 안내
2012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을 전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 신청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업지원팀(051-330-1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