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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기간 : 2013. 4. 15(월) 까지 상태 : 예정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지원하여 근로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3. 18(월) ~ 4. 15(월)

      나. 접 수 처 : 가족친화지원센터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ffsc@familynet.or.kr) 제출 (※ 신청서에 직인 포함)

      라. 결과발표 : 4. 19(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공지사항 참조

    3. 제출서류

      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신청서(별첨1 양식)

      나.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별첨2 양식)

      다. 가족친화수준 조사 설문지(별첨3 양식)

      라. 정보공개 동의서(별첨4 양식)

      마. 조직도, 주요사업 등을 포함한 회사 소개서(자유 양식)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p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가족친화기업 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 공지사항

    4. 문의처

      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팅지원팀(02-3140-2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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