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 단속체계 개편』주요내용
1.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월 18일 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2. 기존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음.
3.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4. 외국인 불법고용 중 적발 시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출입국 사무소(☎1345) 또는 고용지원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