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이 겪는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통역원을 채용하여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무료 통·번역 서비스』
1. 서비스 제공유형 : 전문통역원 전화 및 방문 통·번역서비스
2. 통역지원언어 및 시간
- 베트남어 : 월·화·수·목요일
- 스리랑카어 : 수·금요일
- 캄보디아어 : 월·목요일
- 인도네시아어 : 월·수요일
- 우즈베키스탄어 : 화·금요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051-330-1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