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효율적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제도 안내>
가. 사 업 명 : 환변동보험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나. 지원내용 : 기업의 수출대금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부산 지자체 및 한국무역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
다. 지원방식
(1) 보험대상 통화 : USD, JPY, EUR, CNY
(2) 보험료(보험요율 산정) : 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라. 문 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남응(☎02-399-7011)
※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연락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