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일괄 정기신고 안내>
1. 추진배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서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2013년 개정)
□ 이에 지역내 대상사업장이 기한내 제출하여 분할납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2. 추진목표
□ 광역시도, 시군구 및 지역 관련단체(협회)와 연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출고 및 수입실적 정기신고 기한내 제출 인식확산
3. 추진방향
가.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분위기 확산
나.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 전파효과 제고
다. 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 신고기한 : 2014. 3. 319월)
- 신고기한 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 연4회 분납 가능
- 사용시스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http://budamgum.or.kr)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지역별로 신고접수)
· 제조분야 : 055-320-0341(김민규), 055-320-0343(김명환)
· 수입분야 : 055-320-0342(오수진), 055-320-0345(박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