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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일괄 정기신고 안내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기간 : 2014-03-17 ~ 2014-03-31 상태 : 완료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일괄 정기신고 안내> 

 

1. 추진배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서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2013년 개정)

  □ 이에 지역내 대상사업장이 기한내 제출하여 분할납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2. 추진목표

  □ 광역시도, 시군구 및 지역 관련단체(협회)와 연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출고 및 수입실적 정기신고 기한내 제출 인식확산

 

3. 추진방향

  가.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분위기 확산

  나.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 전파효과 제고

  다. 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 신고기한 : 2014. 3. 319월)

  - 신고기한 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 연4회 분납 가능

  - 사용시스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http://budamgum.or.kr)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지역별로 신고접수)

     · 제조분야 : 055-320-0341(김민규), 055-320-0343(김명환)

     · 수입분야 : 055-320-0342(오수진), 055-320-0345(박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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