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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담당부서 : 국세청 기간 : 상태 : 예정

 

국세청은 11월 27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신고서에 첨부되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도착예정: 11.28~29)하였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06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임.

-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며, '개인' 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음.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세액에서 1천만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하고, '세액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이를 반영한 납부서 2매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 분납분은 '07년 1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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