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취약계층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귀 사가 건설현장에 취업예정인 전설일용근로자에게 동 사업을 안내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산권역 지정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아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6월 1일부터 3억원 이상의 건설현정으로 확대 시행예정
※ 발생되는 교육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카드)발급
붙 임 : 취약계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