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2014년 상반기 집중홍보기간 운영」안내
1.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대상 가입장의 가입 촉진 및 공단사업 안내 등을 위해 2014.5.1~5.31기간 동안「2014년 상반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가입 사업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공단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등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 홍보기간 : 2014. 5. 1 ~ 5. 31
나. 의무 가입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다. 내 용
(1)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미신고시 불이익
- 신고 의무 불이행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보험료 부가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외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3) 지원사업
-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
(4)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5) 문 의 처
- 고객지원센터 : ☎1588-0075(전국)
첨 부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