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융감독원은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 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절차위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외환거래제도」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수출입 업체 임직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 2014. 7. 2(수), 14:00 ~ 16:00
(2) 장 소 : 부산세관 대강당(4층)
(3) 대 상 : 부산지역 수출입 업체 임직원 등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관심자 누구나 참석 가능
(4) 내 용 :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절차·주요위반사례
(5) 문 의 : 부산세관 외환조사과장 장식훈(☎051-620-6484)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조사관 문을렬(☎051-620-6487)
첨부 :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