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6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율의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에는 15%로 줄어든다.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작년에 240만 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불입액과 합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 사이트 : http://www.nts.go.kr/defaul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