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날씨경영인증 시행 안내
1. 기상청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재해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기상재해 경감, 비용절감 등을 유도하고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위하여 「날씨경영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7회 날씨경영인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업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5. 2. 10(화) ~ 4. 30(목)
나. 신청대상: 기상정보 활용 대상 기업, 공공기관 등
다. 신청방법: 날씨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cert.kmip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평가체계: 날씨경영운용사항(60점),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40점) / 합계 100점 만점(대기업 70점 이상, 중소기업 60점 이상 시 인증서 발급)
마. 문의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55 / bdi@korea.kr)
첨부 제7회 날씨경영인증 세부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