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실적 정기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수입 실적서를 2015년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1. 제출의무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2. 부과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
3. 실적서 제출기한 : 2015. 3. 31(화)까지
4. 부담금 산정지수 : 2014년도 실적 1.1587
5. 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 연4회 분납 가능(신청서제출)
6. 부담금 납부방법 : 2015. 4. 30까지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 5.20 등 기한내 납부
7. 활용 시스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http://www.budamgum.or.kr)
8. 제도설명회 : 2015. 3. 10 ~ 3. 12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최(홈페이지 참고)
9. 유의사항 : 대상품목 실적 미제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10.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지역별로 제출접수)
- 제조분야 : 055-320-0341(김민규), 055-320-0346(권충민)
- 수입분야 : 055-320-0342(김명환), 055-320-0345(김태진)
11. 팩스 : 0505-340-6890, 055-320-034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