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금년에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대.중기 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2006년→2009년)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됨.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되었음.
-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등에 나타난 2007년도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는 창업지원, 투자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사업안정 지원, 구조조정 지원, 지방이전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