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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 설명회

장소 : 부산상의 국제회의장 날짜 : 2004-07-2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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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 설명회 사진 1

<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 설명회 > 국내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7월 27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자원부 물류교통표준과 피윤섭 연구관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물류설비 및 활용업체 임직원이 참석하여 향후 물류관련 사업추진 방향수립에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물류설비규격과 맞는 규격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원과 홍보를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 및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4호, 2004. 7. 9)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류설비의 표준화 촉진과 유니트로드시스템 정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증절차는 기업신청-인증심사단 평가-인증서 발급(산업자원부장관) 순이다. 동 인증서 획득 설비에 대해서는 유통합리화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물류설비 투자세액공제, 홍보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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