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봄철 임단협이 집중되는 시기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광장노무법인 현창종 노무사가 강연자로 나서 통상임금의 정의,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반안에 대해 설명했다.
회원기업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 두 번의 설명회에는 많은 기업 노무담당자들이 참석해 통상임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