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에게 간병 또는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1월 15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규모를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2배 늘렸다고 밝혔다.
-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03년 2,000명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04년 3,000명, '05년 3,910명, '06년 6,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올해 12,000명은 제도 도입 첫 해와 비교할 경우 6배나 늘어난 규모임. 사업예산도 '03년 73억, '04년 187억, '05년 258억, '06년 517억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올해도 1,215억원으로 첫 해에 비해 16.6배나 증가하였음.
-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NGO)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임.
- 노동부는 올해 지난해 시범 도입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과 NGO가 연계한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가 소재하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해야 됨.
-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시 참여를 희망하거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