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므로 자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 방안을 보면,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 확대'에서는 개도국의 BOT방식 인프라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수단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을 확충함.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확대'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 투자절차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함.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서는 신고수리 심사요건과 신고수리 기관을 완화하고, 현재 해외직접투자 수단은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함.
-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에서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하고,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외화대출 연계 통화 스왑 거래 확대, 해외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를 함.
-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에서는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불에서 3백만불로 상향 조정하며, 절차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함.
-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부과하며, 공기업의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환위험 과다 노출 공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확대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