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말 세법 개정으로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환경 개선대책(2006.9), 서비스업 활성화대책(2006.12) 등의 대책에 발표된 세제지원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노인.장애인.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 및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보면,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에서는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서는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을 하였음.
-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보면, '근로자 지원'에서는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국가.지자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에서는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농어민 지원'에서는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를 하였음.
- "세원투명성 제고"를 보면,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에서는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장치 마련'에서는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을 규정하였음.
-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를 보면, '납세편의 제고'에서는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 완화,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 '법인과세제도 보완'에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