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월 17일 주요신문이 "수도권.충남 땅거래 54% 투기의혹, 불법거래 의혹, 불법의심"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 토지거래자 54%를 투기혐의자로 동일시할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하였다.
- '토지 특이거래자'는 2006년 1∼10월 기간 중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토지거래자 중에서 '2회 이상 매입, 미성년자매입, 2회 이상 증여, 6천㎡ 이상 매입한 자'를 의미하므로, '특이 거래자'라 하여 바로 불법.투기의혹이나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관계기관 조사 이후에 위장증여.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등 불법사항이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법당국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