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1.24~2.13)하였다.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음.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음.
-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