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석.발표한 "'06년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들은 모두 1,416개 중소기업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규 선정하는 한편, 1,161개사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힘입어 경영을 정상화하였고, 330개사는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부도 발생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06년 들어 워크아웃제도를 통한 경영정상화업체가 '05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05년 322개사→'06년 1,161개사)하였는데, 이는 각 은행들이 그동안 워크아웃제도 운영에 따른 자체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가운데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 데 기인한 것으로써 기업들도 워크아웃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임.
- '04년 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이후 '06년말까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4,305개 업체로서 이중 약 38%에 해당되는 1,627개사가 이 제도를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하였고, '06년말 현재 1,873개사가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06년 중 국내은행의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는 총 4조 3,449억원으로 지원형태별로는 만기연장이 3조6,433억원(83.9%), 신규여신 6,173억원(14.2%), 이자감면 167억원(0.4%), 기타 676억원(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으로는 만기연장 비중이 감소하고 신규여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독당국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조기 포착과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적기선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징후 조기경보제도의 모범기준 마련 등 여신사후관리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각 은행의 워크아웃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