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노동부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금품 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
- 체당금 제도는 회사 도산으로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퇴직 전 3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