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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7-02-12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금융감독원은 2006년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07개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였다. 307개사는 총 외부감사대상회사(2006년 12월말 현재 15,757개사)의 1.95%에 해당하고, 지정사유별로는 공개예정법인이 19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감리조치회사 56개사, 관리.투자유의종목 2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지정회사 9개사 순이다.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 수(307개사)는 전년(473개사) 대비 큰 폭으로 감소(166개사↓,35%↓)하였다.

- 감사인지정 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주로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요청 수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102개사↓, 34%↓)한데 기인함.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요청 수가 감소한 것은 전년도의 경우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지정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필요이상으로 지정요청이 몰린 반면, 2006년도에는 가수요가 일부 해소된 점과 지정의제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임.

-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부실기업의 퇴출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관리.투자유의종목의 수가 전년보다 감소(46개사↓, 63%↓)한 것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수가 감소(18개사↓, 67%↓)한 것도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 수가 작년보다 감소한 원인으로 작용함.

- 회계법인별 지정회사 수는 삼일(86개사, 28.0%), 안진(43개사, 14.0%), 한영(37개사, 12.1%), 삼정(33개사,10.7%) 순이며, BIG4회계법인(삼일.안진.한영.삼정)이 199개사로 전체 지정 회사 수의 64.8%를 차지하였음.

-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법인 선택권이 제약됨으로써 회사의 협상력이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감사계약 체결시 마찰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보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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